부동산 중개수수료 -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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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메트로 작성일14-12-11 13:29 조회4,223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 지불방법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과 또는 매도인입장에서 매수인과 직접(중개업자 관여 없이) 계약하신 경우라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매매를 중개업자가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매매된 부동산의 거래대금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대신하여 신고를 합니다.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일방이 가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어느경우에나 신고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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