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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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메트로 작성일14-12-11 13:25 조회4,782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 계산방법
![]()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
- 수수료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
![]() | 주택 |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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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0.5% | 800,000 | |||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 0.4% | - | |||
6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0.5% | 200,000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 | |||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 0.3% | - | |||
3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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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 고급주택의 경우 | |
법정중개수수료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 ||
법정중개수수료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 거래금액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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