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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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 단기 보유시 세율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1년 미만 보유 40%, 2년 미만 보유는 일반과세 6~36%
- 토지, 건물, 분양권 -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는 40%
2,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 모든 건물,토지 비업무용지 제외 | 1가구 1주택(양도세대상 주택) |
3년~4년 | 10% | 24% |
4년~5년 | 10% | 32% |
5년~6년 | 15% | 40% |
6년~7년 | 18% | 48% |
7년~8년 | 21% | 56% |
8년~9년 | 24% | 64% |
9년~10년 | 27% | 72% |
10년이상 | 30% | 80% |
3, 양도소득계산
계산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 | 취득가액 | 실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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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
-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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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수수료등 |
= |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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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양도소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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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 기본공제 | 1년에 250만원 한 번만 가능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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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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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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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납부 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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