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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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적용대상 보증금 기준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 최우선변제액 | |||
2001.11.1 | 2008.08.21 | 2010.07.26 | 2014.01.01 |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2억6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최대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2억1천만원 이하 | 2억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최대 19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5천만원 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 1억8천만원 이하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이하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최대 1000만원 |
◆임차인의 의무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 환가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