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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본문

구분

법적용대상 보증금 기준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2001.11.1

2008.08.21 

2010.07.26 

2014.01.0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2억6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2억1천만원 이하 

2억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5천만원 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6천만원 이하​(군지역,인천광역시 제외) 

1억8천만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임차인의 의무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 환가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임대료 증액청구

 -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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