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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본문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6.14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12.01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90.0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09.15

수도권중 과밀억제구역

(인천포함)

광역시(인천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6000만원 이하 1600만원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2008.08.21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07.26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2014.01.01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 밖의 지역

소액임차인기준

95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최대 3200만원 

최대 27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1500만원 

 

 

◆기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환가대금중 1/2 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임차인의 의무 : 1.정당한 계약서 2.전입신고 3.확정일자 4.계약자 거주(점유)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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