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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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기타지역 | ||
1984.06.14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1987.12.01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90.02.19 |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800만원 | ||
2001.09.15 | 수도권중 과밀억제구역 (인천포함) | 광역시(인천 제외)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
6000만원 이하 1600만원 |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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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
2010.07.26 | 서울특별시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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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 ||
2014.01.01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그 밖의 지역 |
소액임차인기준 | 95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
최대 3200만원 |
최대 27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최대 1500만원 |
◆기준 :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환가대금중 1/2 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임차인의 의무 : 1.정당한 계약서 2.전입신고 3.확정일자 4.계약자 거주(점유)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한다) |